'간 큰' 여직원..10년간 회삿돈 90억 빼내 생활비 탕진

이준호 2021. 6.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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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회삿돈 90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주식투자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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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총괄, 자신 명의 계좌로 장기간 송금
10년간 총 187회에 걸쳐 91억2564만원 빼돌려
주식투자와 개인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
일부 변제 이후에 남은 손해액, 71억8300만원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10년간 회삿돈 90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주식투자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사무소에서 경리·회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으며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자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A씨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회삿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1년 2월에 10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까지 10년간 총 187회에 걸쳐 91억2564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주식투자 대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후에도 남아있는 손해액이 약 71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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