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이웃과 시비붙고 주먹질..다혈질 50대 징역 1년

천경환 2021. 6.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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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에게 삽을 휘두르고 흡연 시비를 하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망가뜨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증평 소재 거주지 부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이웃에게 삽을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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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주차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에게 삽을 휘두르고 흡연 시비를 하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망가뜨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증평 소재 거주지 부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이웃에게 삽을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인근 공원에서 B씨에게 "왜 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항의하다가 여러 차례 가슴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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