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에 팔렸다기에 도전해 봤는데..불과 1분만에 '뚝딱' 완성, 이렇게 간단해?" 디지털 그림의 세계 [판교역 1번 출구]

배윤경 2021. 6.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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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로그인 마치고 본격 도전
한옥마을 사진 불과 1분만에 NFT로
온라인 거래 장터에서 판매도 가능
신세계인지, 거품인지 논란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39) 작가의 `매일: 첫 5000일` [사진 제공 = 크리스티 경매소]
[판교역 1번 출구-7] 가상화폐에 물음표가 그려지는 요즘이지만 '대체불가능토큰'으로 불리는 NFT(Non-Fungible Tokens)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이 고꾸라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로까지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NFT 시장 분석업체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NFT 거래량은 20억달러(약 2조2210억원)로 2019년 한 해보다 3배 넘게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시장이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유명인들이 앞다퉈 NFT 시장에 뛰어들고 NFT 하나가 수백억 원에 거래되면서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비플이란 예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 작가의 '매일: 첫 5000일'이란 NFT 작품은 6930만달러(약 783억원)에 팔렸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부인인 캐나다 가수 그라임스도 NFT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그림 10점을 경매에 내놔 20분만에 580만달러(약 65억원)를 벌었습니다.

초기 NFT 작품은 '누구의 그림이라더라'같이 유명세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자신의 디지털 자료에 가치를 부여하고 소유권을 증명하고 싶은 창작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림 외 메시지나 영상도 NFT화되면서 확장성도 커졌죠.


NFT 만들기, 엑티브X 만큼 번거롭지만…로그인만 하면 1분만에 제작해

NFT는 코딩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 NFT 마켓의 제작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언어적 장벽이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이 커지자 한국의 플랫폼 회사도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NFT 제작 서비스인 '크래프터스페이스'를 출시했습니다. 한국어 기반인 데다 별도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기자는 이곳에 접속해 NFT에 도전해봤습니다. 로그인과 몇 가지 인증을 거치는 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NFT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작업은 '벌써 끝났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간단했습니다.

NFT 생성 완료 웹페이지 [사진 = 크래프터스페이스]

기자는 최근 한옥마을에 갔다가 찍은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남산 한옥마을로 이름을 정하고 NFT 설명과 배경색도 더했습니다. NFT 발행을 위한 정보수집과 이용·유의사항 준수 등에 동의하면 NFT 발행이 끝납니다. NFT 하나를 생성하는 데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NFT 디지털 그림 하나가 수백억 원에 팔렸다는 외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뜨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구'마저 NFT 방식으로 경매에 올라와 수십억 달러에 팔렸다는 뉴스와 비교하면 NFT 생성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물론 제 NFT에 가치를 더하는 작업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요.


작업물 보존에 탁월…저작권 이슈는 진행 중

크래프터스페이스에서는 하루 최대 10개의 NFT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다 해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누군가 조작할 위험도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돼 '내것'이란 인증도 가능하죠. 만약 아티스트라면 개인 작업물을 이렇게 올려두는 것만으로 향후 저작권 문제나 표절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켓에 올리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작업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NFT를 실제 거래하고 싶다면 NFT 거래 장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작품이 판매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중섭 작가의 `황소`(왼쪽)와 박수근 작가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사진 제공 = 워너비인터내셔널]

NFT는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블록체인은 블록마다 정보를 담아 이를 연결함으로써 디지털에 정보가 나뉘어 저장돼 특정인이 정보를 위·변조할 수 없게 만든 기술입니다. NFT 역시 토큰에 일련번호가 부여돼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같은 예술작품 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발행 내역이 디지털에 저장돼 판매 과정과 소유인 변동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정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장이 커지면서 저작권을 두고 국내에서는 한 차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중섭·김환기·박수근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NFT로 제작해 온라인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김환기재단과 박수근미술관 등에서 저작권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NFT는 작품 진위 여부까지 논란이 돼 결국 경매는 취소되고 경매기획사 측은 사과했습니다. 저작권 문제와 위·변조 문제에서 자유로우려 제작된 NFT가 오히려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거죠.

미술품 등 기존 저작물을 NFT로 만든 뒤 원 저작권자 동의를 받지 않고 NFT가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NFT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신예 작가는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고 특히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 소송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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