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를 바닥에 질질..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

김인경 입력 2021. 6.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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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벌금 200만원형에 처해졋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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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살 원생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벌금 200만원형에 처해졋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8~22일 오후 1시2분께 인천시 서구 모 어린이집 만 3세반 교실에서 B군(3)의 한쪽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B군을 2m가량 끌고 가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달래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뿐더러 10여일 뒤에도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B군의 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다른 아이가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를 한 적도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상적인 훈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면서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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