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를 짐짝처럼 끌고 다닌 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형

권서영 2021. 6.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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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께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세)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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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께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세)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에 잠을 자지 못하는 B군의 팔을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2m가량을 끌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로부터 10여일 후 B군이 책상을 두드리자 B군의 손을 잡아 그대로 책상에 강하게 내리친 등의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으며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 (A씨가)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며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 아동을 바닥에서 질질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내리치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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