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잡으라는 행인 마구 때린 20대 견주 집유 2년

김홍철 기자 2021. 6.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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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은 것을 지적한 행인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12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아파트 옆 강변 산책로를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풀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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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은 것을 지적한 행인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12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아파트 옆 강변 산책로를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풀어놓았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B씨(19)가 "개 목줄을 잡고 있어야죠"라고 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고, 난폭성이 발현하는 성향이 있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부모의 관심과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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