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측 "유급된 학생 격려 위해 줬다"
11일 열린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도 심리됐다. 검찰은 두 차례 유급을 당한 조 전 장관 딸에게 2016~2018년 6차례 연속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현 부산의료원장)을 뇌물공여죄로,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의료기관장 인사검증 등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는 혐의다. 노 원장은 2019년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검찰 “성적 떨어져도 줬다...장학금의 끝은 유급과 휴학”
검찰은 이 같은 장학금 지급이 ‘보험성 특혜’라고 했다. 검찰은 “2015년 2학기 유급으로 휴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의 성적은 더 떨어졌고, 그럼에도 장학금은 또 지급됐다”고 했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장학금이 지급됐고 노 원장이 조씨에게 “비밀로 하라”고 한 점 등을 들어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했다. 검찰은 “2017년 조씨 성적은 더 떨어졌지만 노 원장은 정치인에게 (의료기관 운영 및 인사검증 등과 관련)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도 하던 시절이었고, (그 결과) 2018년도 장학금이 지급됐다”며 “장학금의 끝은 유급과 휴학”이라고 했다.
◇노환중 측 “성적 안좋아..그게 오히려 격려 필요성”
노환중 원장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미 유급된 학생(조 전 장관 딸)이 제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했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격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원장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장학금을 성적 위주가 아닌 면학 성실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학금을 받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장학금은 공식 수여행사로 줬다”며 “다만 그 취지가 떠벌이면서 자랑할 게 못되니 조용히 받으라는 취지”라고 했다. 또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연락한 적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장학금 받은 사실은 나중에 안 것”이라며 “노환중이라는 의사가 있는 것도 몰랐다. 꾸준히 받아 온 장학금이 뇌물로 변질된다는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당초 장학금 뇌물수수 부분을 제일 먼저 심리하려 했던 재판부는 노 원장 변호인의 일정을 고려해 입시비리 부분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오는 25일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와 2009년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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