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아 바닥에 질질 끌고 "훈육" 주장한 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이동수 2021. 6.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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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바닥에 질질 끌어 이불에 눕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여)씨에게 벌금 200만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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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바닥에 질질 끌어 이불에 눕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보육교사 “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이 충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여)씨에게 벌금 200만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8∼2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세)군을 두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B군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뒤 이불이 펼쳐진 곳까지 2m가량 질질 끌고 갔다. B군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A씨는 B군을 그대로 방치했다.

A씨는 B군의 손을 책상에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을 짐짝 다루듯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며 “상당히 과격했고 피해 아동의 어깨가 탈골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 아동을 바닥에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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