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벌금형 中여성, 귀화불허..법원 "정당"

박현준 2021. 6.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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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해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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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접객행위 벌금형'..귀화불허처분
법원 "품행 단정의 요건 아냐..처분 정당"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해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인 여성 A씨는 지난 2005년 1월 한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 2007년 4월 한국 국적의 남자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결국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9월12일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지난해 7월2일 A씨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근거해 귀화 불허 처분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한다.

귀화 불허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처벌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처분일로부터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화불허처분은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위법행위가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용인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4년 2월12일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같은해 4월11일 음악산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A씨가 접객행위가 처벌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2년 음악산업법 위반행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2년 뒤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A씨의 품행 개선이 이뤄질 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가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될 여지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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