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6만원 지원 시작합니다"..15일부터 지급

오세중 기자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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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시련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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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시련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심사를 완료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59.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한편,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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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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