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관세청, 불량 수입 열화상카메라·살균소독기 합동 단속

이기범 기자 입력 2021. 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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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이 관세청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수입 물품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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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3차 등교가 시작된 지난해 6월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일초등학교에서 3학년 어린이들이 교실로 향하기 전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이 관세청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수입 물품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 등이다. 또 적합성 평가 사후 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전파법 부적합 물품 적발 시 통관 불허, 시정 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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