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빚 갚기 어렵다면.. 원금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 6.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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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게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6~12개월 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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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연장
소득 감소로 상환 힘든 신용대출 등
캠코, 연체채권 매입도 연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게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으나 신청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6~12개월 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아니다. 유예기간 동안 원금 상환 유예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등 추가 금융부담은 없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채무자의 요청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발생(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2019년 월 평균 소득보다 최근 1~3개월 월 평균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다. 이미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나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 대상이며, 주택·예금 등을 담보로한 대출은 제외된다.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족하려면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금융사는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접수·처리하지만, 채무자가 이자도 내기 힘들어보이는 등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 금융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연체 발생시점과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금융사들은 또 코로나 이후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연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된다.

캠코는 채권을 매입하면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와 같은 적극적 추심은 유보해 채무자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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