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3명 '집단이주' 인천항 인근 아파트 소유

홍현기 입력 2021. 6. 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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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3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으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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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무원 등 다수 소유" 주장..시 "위법 사례 없어"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했다.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다수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곳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 480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으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3명이 이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1983년과 1985년에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인천항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며 "일각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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