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먹튀' 단속 연장..업비트, 잡코인 '기습' 정리

김상우 입력 2021. 6.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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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 기간이 연장되는 등 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5가지 코인을 기습적으로 없애고, 25가지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잡코인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공고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른바 '먹튀' 방지 차원입니다.

당국은 현재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이른바 '벌집계좌'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투자자 실명계좌가 아닌 거래소 명의 법인계좌로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벌집계좌'로 영업 중입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4월) : 200개 하는 거래소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중에 9월 달 되어 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것을 보호를 안 해주느냐….]

연장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융회사는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금융거래 집중 모니터링을 해야만 합니다.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퇴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5가지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기습적으로 없앴습니다.

또 25가지 코인을 한꺼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과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등을 앞두고 이른바 '잡코인 정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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