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3명 '송도 집단이주' 추진 아파트 소유(종합)

홍현기 2021. 6. 13.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으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공무원 등 다수 소유" 주장..시 "위법 사례 없어"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했다.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다수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곳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 480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등 소속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66명과 아파트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소속 공무원 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항운·연안아파트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으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3명이 이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2006년 1월 12일 이들 아파트의 이주 계획을 검토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진 뒤 같은 달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인천항만공사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에 따라 전날부터 임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를 벌였으나 항운·연안아파트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983년과 1985년에 각각 지어진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인천항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및 물류 시설과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집단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며 "일각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 청양 칠갑산 저수지서 시신 발견…"묶인 상태 부패 심해"
☞ 어린 두 딸 살해 후 바다에 유기한 아빠
☞ 헬기 바닥에 사람 테이프로 묶고 비행…무슨 일?
☞ 대구서 얀센 백신 접종 30대 사흘 만에 사망
☞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왜?
☞ 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대법 심리
☞ '사기' 혐의 임창용 前프로야구 선수 결국…
☞ 고래 입속에서 살아난 남성…"죽는 줄…잠수탱크로 숨쉬어"
☞ 4차례 처벌받고도 또 공공장소 음란행위
☞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 배우들의 마지막 동창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