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국내 은행 배당 제한 완화 검토해야"

김인경 2021. 6.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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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초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에 내렸던 '배당 자제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재실시 결과나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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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흥진 연구위원 "제한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
경기 회복에 미국·유럽도 은행 배당 풀어주고 있어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초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에 내렸던 ‘배당 자제령’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재실시 결과나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이 배당 등 자본배당을 6월 말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여 신용공급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됐고, 각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이 같은 배당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했고 지난 3월에는 자본 적립 요건을 지킨다면 배당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주요 은행에 자본 기준을 준수한다면 배당을 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권 연구위원은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한이며 은행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은 배당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주주환원 정책은 단기적인 손실흡수 능력 강화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가 은행 건전성에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내년 2분기까지는 갈 수 있어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화를 위한 내·외부 투자에 큰 자본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배당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은행, 금융지주와 지속적으로 자본계획에 대해 소통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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