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백신 접종해도 격리 면제..'중요사업·직계가족방문' 목적

함정선 입력 2021. 6.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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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먼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만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해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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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국가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지나야
중요 사업·학술공익·인도적 목적과 직계가족 방문
남아공 등 변이 발생국가 입국자는 제외
WHO가 긴급승인한 7개 백신 접종자만 적용
사전에 격리면제신청서 미리 신청·발급받아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단, 변이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 면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만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해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한다. 현재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7가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현재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배우자나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할 때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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