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따릉이 타고 쌩쌩~ "안전모는요?"

배규민 기자 2021. 6. 13.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당선 이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국회로 첫 출근하는 모습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기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한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당대표가 백팩을 메고 따릉이를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018년 9월 법개정으로 인해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안전모 착용은 의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안전모 착용 의무화..단속·처벌규정은 없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1.6.13/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당선 이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국회로 첫 출근하는 모습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기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한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공식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했다. 당대표가 백팩을 메고 따릉이를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2018년 9월 법개정으로 인해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안전모 착용은 의무다. 하지만 과태료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킥보드와의 차이점이다. 서울시는 2018년 따릉이의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이용률은 낮은 반면 분실률은 높아 서비스를 중단했다.

법 개정 당시 따릉이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평균 속도가 15km에 불과하고 짧게 이용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등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애들이 보고 배운다, 당대표부터 법을 지켜달라"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등 이 대표의 안전모 미 착용을 꼬집었다.

[관련기사]☞ 손정민 父 "친구 휴대폰 의문 지적한 전문가, 수준이 다르더라"英에어쇼 관람 文 "우리 이글스팀은 하늘에 글씨도 쓴다""오늘밤 같이" "속살도 하얗냐"…소개팅이 '악몽' 됐다"거지들아, 자리 양보해"…60대女, 버스서 폭언제시, 브라톱 입고 뽐낸 글래머 몸매…아이라인 없으니 '청순'
배규민 기자 bk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