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층 대출, 내년까지 상환 유예

김유신 2021. 6.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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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대출 특례 지원
이달 말 종료되는 신청기간
일단 올해말까지로 재연장
코로나로 소득감소 입증땐
최장 1년 더 상환 유예받아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는 최장 내년 말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취약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재연장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6개월~1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4월에 시행된 이 조치는 작년 11월에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12월까지로 재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소득이나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사람이다.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가계대출은 전 금융권 일반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현재 소득에서 가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75%)를 차감한 액수가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는 연체 발생 직전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보유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6개월 이상(6~12개월)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한다. 다만 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갚아야 한다. 만약 상환 유예를 신청한 대출자가 특례 기간 이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하면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접수가 반려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특례도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 조정 이후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연체 발생 시점,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의 개인 채권 매입을 신청하는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이 같은 당국의 금융 지원 연장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지난해 이뤄진 금융 지원 조치에 대한 연착륙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번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연장 조치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는데,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때문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는 소상공인 지원과 달리 이자는 상환하도록 해 상환 가능성을 좀 더 정확히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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