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줄었으면 연말까지 대출 상환 유예

이호기 2021. 6.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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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말까지 은행 신용대출 등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라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고 (원금 상환 유예에 따른) 추가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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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는 올해 말까지 은행 신용대출 등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당초 지난해 4월 29일∼12월 31일이었던 신청 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가 6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대상은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 보증부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일반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원 △2인 224만원 △3인 290만원 △4인 356만원 등이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시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최소 6∼12개월 동안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라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고 (원금 상환 유예에 따른) 추가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지난 1년간 상환 유예를 적용받은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납입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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