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억 로또' 원베일리, 거주의무 사라졌다..대출 NO, 전세 YES

김나리 입력 2021. 6. 13. 18:32 수정 2021. 6.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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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시 시세차익 10억원 이상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잔금(분양권 총액이 15억원을 넘을 경우)을 치르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집을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실거주 의무가 최종 삭제되면서 대출 불가로 '현금 부자'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베일리 청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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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홈페이지에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안내
법개정 이전 모집공고 신청해 거주의무 미적용
주택담보대출 받을 가능성 낮지만 전세는 가능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당첨시 시세차익 10억원 이상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잔금(분양권 총액이 15억원을 넘을 경우)을 치르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집을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일명 ‘갭 투자’ 방식으로 원베일리 소유가 가능해진 셈으로, 청약경쟁률이 한층 치솟을 전망이다.

분양 앞둔 강남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13일 조합과 예비청약자들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문’을 공지했다. 당초 모집공고에 있는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삼성물산과 조합측은 지난 7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공고했으나, 이를 정정하는 것이다. 원베일리 측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14일 조간신문에 정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상 ‘2월 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토록 했다. 이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것을 이용해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수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했다. 조합과 시공사가 이 날짜를 혼동하면서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이처럼 실거주 의무가 최종 삭제되면서 대출 불가로 ‘현금 부자’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원베일리 청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원베일리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용면적 74㎡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15억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된다. 전용면적 49, 59㎡도 입주시점인 3년 뒤에는 시세가 15억원이 넘을 경우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놓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금이 부족해도 전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시장에 따르면 13일 기준 ‘원베일리’ 단지와 인접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짜리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선이다. 9호선 신반포역을 끼고 나란히 있는 ‘래미안퍼스티지’ 도 전용 59㎡ 아파트 전세가 18억원이다. 원베일리 전용 59㎡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는 총 12억9500만원에서 14억25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만으로도 원베일리 분양가 잔금(총액의 60%)을 납부하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삼성물산)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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