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깔고 바비큐장까지..전원주택 된 불법 농막

조재근 기자 2021. 6. 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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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사람들이 잠시 쉬거나 창고로 쓰는 작은 건물을 농막이라고 합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허가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별장처럼 꾸며놓은 불법 농막이 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농막으로 신고된 곳입니다.

모두 불법 농막인데 주말에만 찾아와 별장처럼 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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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사짓는 사람들이 잠시 쉬거나 창고로 쓰는 작은 건물을 농막이라고 합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허가도 필요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별장처럼 꾸며놓은 불법 농막이 늘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사진 밭을 따라 작은 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붕과 창문이 있고 문 앞에는 나무 데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농막으로 신고된 곳입니다.

농막은 농사기구나 자재를 보관하거나 밭일하다 잠시 쉬는 용도로, 면적이 20㎡를 넘거나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농막들은 비 가림 시설을 추가해 기준 면적을 초과했거나, 농지에 잡석을 깔고, 잔디를 심고 조경수와 꽃을 가꿔 정원처럼 꾸며놨습니다.

농막 옆 비닐하우스에 취사 시설을 갖다 놓고 바비큐장처럼 쓰기도 합니다.


모두 불법 농막인데 주말에만 찾아와 별장처럼 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마을 주민 : (주말에 와서 뭐 하죠?) 와서 좀 쉬는 거죠. 고기도 구워 먹고 바비큐 해서. (잠도 자고요?) 예.]

농막은 적은 돈으로 짓기 쉽고 인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나 세금도 피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신고된 농막의 절반 정도인 1천400여 곳이 불법으로 적발됐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 : (농막과 달리) 농지전용으로 해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야 하잖아요.]

농막으로 숙박업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불법 농막 대부분이 적발돼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수준이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허 춘)

조재근 기자jk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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