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숨져 있었다" 신고한 아버지..살인 혐의로 구속

전원 기자 2021. 6.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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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A씨(48)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추정)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전남 나주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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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의 모습. 2015.6.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나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A씨(48)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추정)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전남 나주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5시쯤 A씨가 '아내와 딸이 숨져있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발견 당시 40대 배우자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아파트 내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과 딸이 질식해 숨진 점, 모녀의 신체에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살해하기로 부인과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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