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구속

김소연 2021. 6. 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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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인 40대 아버지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고 최초로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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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인 40대 아버지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 보니 아내와 딸이 숨져 있었다”고 최초로 신고한 바 있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아버지인 A(4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께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딸이 질식사로 숨진 점,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는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딸과 부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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