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 접대' 결국 단죄 못 해..'뇌물'도 놓치나?

강희경 입력 2021. 6. 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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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뇌물'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성 접대' 혐의는 끝내 책임을 못 묻게 됐습니다.

남은 건 4천여만 원의 뇌물 혐의인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경우 불법 출국금지 수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와 피해자 고소에도 검찰이 거듭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가 시작됐고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특히 액수 미상의 뇌물로 기소된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포괄일죄' 기소에도 공소시효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2심에서는 4천3백만 원 뇌물이 유죄로 바뀌며 실형이 선고됐지만 성 접대 의혹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만 재심리 대상으로 한정하고 성 접대는 면소 판단을 확정해 더는 단죄할 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건은 오히려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번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사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내사자나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도 허위 내사·사건번호로 서류를 조작해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국 금지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팀장은 이정섭 형사3부장입니다.

재조사 이후 출범한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유일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대법원의 지적과 달리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재판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동시에 남은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결국 무죄가 선고된 인사를 상대로 무리한 출국금지를 했다는 뜻이 되는 만큼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맞물려 파기환송심 결과에 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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