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출근' 이준석 안전모 안썼는데.."단속은요?"

최서영 기자 2021. 6. 14. 09: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당선 후 첫 출근에 관용차 대신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했다.

30대 당대표의 파격적인 첫 출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을 지적했다.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 역시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은 의무가 맞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8년 따릉이의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이용률이 낮고 분실률이 높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대표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는 평소에도 따릉이를 애용했으며, 당 대표 차량은 있으나 운전 기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당선 후 첫 출근에 관용차 대신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기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13일 이 대표는 오전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30대 당대표의 파격적인 첫 출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을 지적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 역시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은 의무가 맞다. 하지만 공공자전거의 경우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8년 따릉이의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이용률이 낮고 분실률이 높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밝혔다.

sy15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