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군대 안 간 40대 집유 판결에 "땡큐" 하고 퇴장

우장호 2021. 6.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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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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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병역법 위반 지식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범죄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린나이에 해외에 가 병역법 위반 지식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실형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6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체류 중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A씨는 2005년 7월 허가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A씨는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2005년 8월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현행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A씨는 38세 이후에 우리나라에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의무자로서 귀국하라고 통지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심 부장판사는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며 영어로 대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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