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했다"..전직 조선일보 기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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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유튜브 진행자 문갑식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문씨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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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져
조 전 장관 의혹 관한 영상 제작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유튜브 진행자 문갑식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문씨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기소 의견을 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불송치하기 때문에 송치 결정은 경찰이 문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송치 내용, 수사 결과는 밝힐 수 없지만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조선일보 기자 문갑식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유튜브 방송 공병호TV를 운영하는 공병호 경영연구소장도 고소했다.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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