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의무 안하면 상속도 없다

이배운 2021. 6.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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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씨의 친모가 2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구씨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앞서 이번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 등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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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 국회 제출..상속권상실제도 신설
故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씨의 친모가 2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구씨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상속 '결격'제도 외에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아울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다만 용서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이뤄져야 효력이 있다.


앞서 이번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 등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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