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오늘(15일) 국무회의 통과..18일 국회 제출

곽현수 2021. 6.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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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린 상속권 상실 제도가 포함된 민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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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린 상속권 상실 제도가 포함된 민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구하라법'으로 불린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해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가 밝힌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며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법 제 1004조의 3 용서 제도 신설을 밝히며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될 자라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대신 상속토록 하는 대습상속제도 정비를 예고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YTN Star 곽현수 기자(abroad@ytnplus.co.kr)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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