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코로나·폭염으로 사망하면 '본인 책임' 동의서 받는다

한지연 기자 2021. 6. 16.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9)나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는다.

16일 도쿄스포츠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IOC와 조직위는 전날인 15일 참가 선수단에게 배포하는 규범집인 플레이북 3판을 내놨다.

IOC와 조직위는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사망하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동의서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OC·대회조직위 '플레이북' 3판 공개
/사진=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9)나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는다.

16일 도쿄스포츠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IOC와 조직위는 전날인 15일 참가 선수단에게 배포하는 규범집인 플레이북 3판을 내놨다. 이는 당초 최종판으로 알려졌지만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한 변경 가능성이 있어 3판으로 불렸다.

3차 플레이북엔 보다 강화된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조건들이 명기됐다. 선수들은 일본에 가기 14일 전부터 체온 등을 체크하고 출국 96시간 내에 2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또 대회 기간에는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검사 30분 전 양치질, 식사, 흡연 등을 할 수 없다. 방역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겐 추방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강화된 제재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선수 등 관계자들을 방에 가둬두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플레이북을 공개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동의서가 논란이 됐다. IOC와 조직위는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사망하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동의서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크리스토프 듀비 IOC 도쿄올림픽 총괄부장은 "(코로나바이러스란 예외적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당국이나 IOC가) 커버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는 의미"라며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이벤트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 대회에서 선수들에게 받는 동의서에 '사망'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교도통신은 지카바이러스 우려가 있었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포함해 최근 치러진 6차례의 동·하계 올림픽 참가 동의서에는 한번도 '사망'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바이러스란 재난 상황에서 세계 최대 이벤트인 올림픽을 안전하게 열 수 있을 것인지 전세계의 시선이 도쿄에 쏠리고 있다"며 "만약 올림픽이 계기가 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기라도 하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5년간 환자 마취 후 성폭행한 美 의사…73세 할머니까지'내일모레 환갑' 인기 성우, 28세 아이돌과 3번째 결혼…日 '충격'"노출도 과감" 켄달 제너, 엉덩이 다 드러낸 비키니 '파격'전 남친과 불륜 아내 "내 몸이 원했어…당신과는 좋았던 적 없어""잘생긴 우리 아들"…박세리, 숨겨진 아들의 정체는?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