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구속기간 연장 결정..'구속상태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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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8월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법정구속을 2심을 대신해 구속기간 연장을 한 '대행갱신'이 아닌, '표창장 위조'라는 새로운 구속사유로 1심이 2심과는 상관없이 한 별도 구속결정이라 2심의 구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2개월 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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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1심의 별도구속으로 봐 2심 구속기간에 포함 안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8월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2심 선고도 구속 상태로 받게 될 것이 유력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는 1심에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가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는 앞서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을 다 채우고 석방됐지만, 1심 실형으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1심서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 석방됐다가, 다시 지난해 12월23일 법정구속된 정 교수의 경우 오는 6월22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경우 재판부는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한 뒤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석 등을 취소하고 2심을 대신해 구속기간 연장을 한다. 이를 법률 용어로 '대행갱신'이라고 한다.
즉, 일반적인 구속사건의 경우라면 1심은 2심을 대신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1심의 법정구속 결정으로 구속된 기간은 2심의 구속기간인 6개월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 교수의 경우는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 정 교수는 먼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가 이후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심은 불구속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법정구속을 2심을 대신해 구속기간 연장을 한 '대행갱신'이 아닌, '표창장 위조'라는 새로운 구속사유로 1심이 2심과는 상관없이 한 별도 구속결정이라 2심의 구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2개월 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고 7월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선고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말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8월22일까지로 연장되면서 8월22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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