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적용..경제적 파장은?

YTN 2021. 6.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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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하반기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칩니다. 연말까지 추석을 빼고는 평일에 쉬는 날이 없는데요. 이렇게 사라진 '빨간 날'이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주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 8월 광복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당에서 대체공휴일 확대카드를 먼저 꺼냈는데 일단 왜 이 시점에서 대체공휴일을 늘리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대체공휴일 문제는 거의 10년 넘게 계속해서 논의가 돼 왔고요. 그 결과 아주 일부적으로나마 대체공휴일 제도가 실시되고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면시행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로 내수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필요성과 명분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워라밸이라고 해서 워킹, 일하는 것과 삶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이런 함의가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도 발 맞춰서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처럼 일종의 대체공휴일 또는 지정공휴일 제도를 시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 비등하면서 특히 여당 쪽에서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추석과 설 명절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해당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부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는 추석, 설 그다음에 어린이날이 만약에 일요일이었다라고 하면 그다음 주 월요일날 쉬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든 공휴일에다가 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가 공청회를 갖게 되는데 과연 대체공휴일을 하게 되는 쉬는 요일을 월요일을 할 건가. 아니면 금요일을 할 것인가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입법 발의안도 그렇고.

[앵커]

차이가 있을까요?

[정철진]

토일월이냐 금토일이냐에 대한 차이인데. 소상공인분들은 의외로 금토일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토일일 수도 있고 토일월일 수도 있고. 아마 이 문제는 곧 있으면 행안위에서 입법 공청회를 갖게 될 테니까 거기에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도 상당합니다. 우리 국민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어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국민들은 올해 하반기에 쉬는 날이 없는 부분을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이 의견이 굉장히 비등한 것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없습니다. 다 주말과 겹쳐서 말이죠. 그래서 의견이 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자 혹은 지정공휴일 제도를 하자는 의견이 65% 이상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법이 통과가 된다면 며칠을 더 쉬게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 잠시 후에 이제 오전 11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리고요. 또 공청회를 거쳐서 6월 중에 처리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면 올해 며칠을 더 쉬게 되는 건가요?

[정철진]

일단은 통과 자체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6월 내에도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적용되는 휴일에는 다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되는데요. 8월 15일 광복절이 있고요.

10월 3일 개천절, 또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모든 이 날들이 월요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만에 하나 금토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올해 휴일은 4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벌써 대체공휴일 얘기가 나오면서 달력을 보고 이렇게 휴일을 계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며칠 정도 쉬게 되나요?

[정철진]

내년에는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내년에 정확한 날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똑같은 제도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보다는 휴일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정철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대체휴일을 늘리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은 여러 차례 이런 지정공휴일이라든가 대체공휴일을 일시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버전으로 파악을 해 보는 게 내수에 미치니까 영향 효과를 더 정교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당시 광복절이었거든요.

2020년 때 광복절이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고.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워낙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도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돼서 당시에 작년 광복절에도 그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했었는데 그때 하루 소비 매줄이 2조 원 넘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유발까지 하면 2배 정도의 효과다, 4조 원 정도 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없다가 하루 이렇게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순간적으로 폭발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게 체계화가 돼서 매번 하나의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면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렇게, 이거보다는 거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지만 또 소비지출과 생산유발액이 없는 것보다는 늘어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도 부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체휴일까지 늘어나게 되면 더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인건비 부담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공휴일에 문을 여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추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걸 떠나서 양극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공휴일에도 못 쉬는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세소상공인, 협력업체 이런 근로자들은 이렇게 더 확대가 됐을 때는 더 못 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들,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그렇게 되니까 벌써부터도 또 이거 공무원들은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적들에 대한 풀 숙제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젊은층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해야 되느냐.

또 전업주부들도 부담이 엄청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좋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도 많이 고민하시는 게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이렇게 붙어서 하는 샌드위치에서 하루 더해서 채워지는 이런 휴일이 나올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국내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행 적자도 2019년까지만 해도 심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내수를 위해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실시했는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다시 옛날처럼 해외로 떠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양극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쉬지 못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근로에 대한 비용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 외에는 따로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게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그 외에 더 나선다는 것은 입법이 굉장히 많이 간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일 정도까지로 입법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걸 무조건 다 쉬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딜레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업장별로 대체휴일을 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런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휴일과 관련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휴일제를. 이것도 궁금한데. 좀 알아보신 게 있을까요?

[정철진]

외국에서는 지정휴일제, 정확히는 지정요일휴일제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특정한 요일을 지정해놓는 겁니다, 아예 공휴일 자체를.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기준으로 공휴일이 10일인데 이 중에 6일 같은 경우에는 지정 월요일입니다.

가령 몇 월 몇 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월 셋째 월요일은 마틴루터킹 데이다. 10월 둘째 월요일은 콜롬버스 데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예측이 완전히 가능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대체휴일제인데 대체휴일제라는 것은 기존의 공휴일이 겹쳐야, 주말과 겹쳤을 때 그다음을 쉬게 되는 거니까. 겹쳐야 그다음에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명쾌하게 계획을 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요일휴일제로 가게 되면 내년이든 몇 년 뒤든 다 그날이 그날인 게 확실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연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짜기가 쉬워서 내수에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직도 지정요일휴일제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일제고 일본도 월요일공휴일법, 이것도 대체휴일이라기보다는 지정요일휴일제에 가깝습니다.

가령 7월 셋째 월요일이 바다의 날, 9월 셋째 월요일이 경로의 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미국, 유럽, 일본은 지정요일휴일제를 쓰고 있고요.

호주 같은 나라가 우리와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주 월요일을 쉬게 하는 것이 호주가 우리랑 가장 엇비슷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휴일이 대체휴일이 가장 높게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의원들 입법에서도 토일월이 아니라 금을 오히려 쉬자는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에서의 결과를 보면 빠르게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요일지정을 하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 선거일도 사실은 요일로 지정해서 치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요일지정보다는 대체휴일로 논의가 된 것일까요?

[정철진]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에 요일이 주는 광복절 이런 게 날짜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일로 바꾸어버리면 그 날짜가 갖고 있는 함의가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요일로는 지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몇 차례 주장하신 분들은 가령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그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겹치면 몇째주 월요일이 개천절이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요일휴일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미 날짜에 그 의미가 상당히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 입법 공청회에서 과연 어떤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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