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 비극적 결말..시비끝 주먹싸움 결국 1명 사망

이준호 2021. 6.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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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혀 생긴 주먹다툼 끝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어깨를 부딪힌 후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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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0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일방적 폭행 당하자 격분해 같이 폭행
피해자, 병원 치료 받던 중 합병증 사망
재판부 "폭행, 위험 발생 예상할 수 있어"
"다만 폭행 당하며 대항할 의도로 폭행"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길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혀 생긴 주먹다툼 끝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어깨를 부딪힌 후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가 폭행을 가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면부 좌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폭행의 세기 및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과 머리는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어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가격할 경우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유족에게 3억1000만원을 지급했다"며 "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이에 대항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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