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대대장, 병사 먼지 털이식 징계..아버지 불러 협박도"

김상민 기자 입력 2021. 6.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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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한 부대 대대장이 앙심을 품은 부대 소속 병사에게 먼지털기식 징계를 추진하고, 병사 아버지까지 부대로 불러 "제보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A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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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한 부대 대대장이 앙심을 품은 부대 소속 병사에게 먼지털기식 징계를 추진하고, 병사 아버지까지 부대로 불러 "제보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A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A 병사는 지난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자신은 최선임자가 아니라서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이 대대장은 또 같은 달 26일 A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하려 한다며 윽박지르고, 선처를 바라는 A 병사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센터는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A 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뒤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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