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구속 기간 갱신

안희재 기자 입력 2021. 6.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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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8월까지 2개월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해 1심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가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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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8월까지 2개월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해 1심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가 실형이 선고돼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2심 재판부가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2심 판단은 구속 상태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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