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 · 집유 2년..당선 무효형
유영규 기자 2021. 6. 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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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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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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