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가 택배노조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김상민 기자 2021. 6.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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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는 어제(15일)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오늘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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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는 어제(15일)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오늘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 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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