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PC에 랜섬웨어 심고 수억 원 챙긴 수리기사 검거

김상민 기자 2021. 6.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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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국 규모의 모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43살 A 씨와 44살 B 씨 등 기사 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A 씨 등은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객을 속여 돈을 받아 챙겼는데, 올해 초까지 1년에 걸쳐 4개 업체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다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뒤 컴퓨터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도 사기를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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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 범행 수법을 시연하는 경찰

'랜섬웨어'를 직접 만들어 고객 컴퓨터에 몰래 심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챙긴 PC 수리기사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국 규모의 모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43살 A 씨와 44살 B 씨 등 기사 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A·B 씨는 구속됐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문서·이미지 등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입니다.

이를 제작·유포한 해커는 사용 불능 상태를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금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수리기사 일당은 직접 랜섬웨어를 만들었고, 데이터 복구나 수리를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자신들의 업체를 찾은 고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A 씨 등은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객을 속여 돈을 받아 챙겼는데, 올해 초까지 1년에 걸쳐 4개 업체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다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뒤 컴퓨터 복구를 의뢰한 업체 21곳에도 사기를 쳤습니다.

해커들은 대개 랜섬웨어를 가동하면서 몸값 협상을 위한 이메일 주소를 남기는데, A 씨 등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위해 해커와 협상을 해주겠다며 이메일에 적힌 몸값을 부풀려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또 랜섬웨어로 수리 입고된 컴퓨터에 자신들의 랜섬웨어를 또 심은 뒤 추가 복구비를 요구하거나, 출장 수리 중 피해 업체 몰래 서버 케이블을 뽑아놓고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며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업체 40곳으로부터 모두 3억6천여만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경찰은 수리업체 소속 일부 기사들이 범행했고, 업체 차원에서 지시·계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리업체 역시 범죄 이익을 공유한 만큼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기준을 적용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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