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착한 임대인' 대상 지방세 감면 확대

형민우 2021. 6.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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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작년에는 건물주 125명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 1천800만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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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작년에는 건물주 125명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 1천800만원을 감면받았다.

이에 따라 190곳의 상가 임차인들이 3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 조치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하려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거래계좌 사본을 가지고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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