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호텔가자" 성폭행 미수 20대..잡고보니 수배범

윤홍집 2021. 6. 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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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위반 등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께 서울 천호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 한 뒤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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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보호관찰 위반 등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께 서울 천호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머물 곳이 있냐고 물은 뒤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를 옮기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고 넘어뜨렸다. A씨는 B씨를 끌고 가려했으나 신고하는 시민을 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여성에게 말을 건 것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 한 뒤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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