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장모·측근'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겨눈 檢수사 결론은?

류석우 기자 입력 2021. 6. 16. 16:06 수정 2021. 6. 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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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 '친정권' 성향 이성윤도 마무리 못해
이정수 신임 지검장 처리 주목..대검엔 보고 안해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한 이후 아직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이정수 신임 지검장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번주 예정된 검찰총장 대면보고에서 윤 전 총장 측근 및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의 주례보고는 윤 전 총장 시절 중단됐지만, 김 총장 부임 이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이 물러나고 김 총장이 새로 부임했지만, 중앙지검이 독립적 수사를 하라는 추 전 장관의 지휘권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전임(윤석열) 총장의 가족·측근 등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위 사건들은 작년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검찰총장 지휘가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총장의 가족 및 측근 관련한 수사는 크게 Δ배우자 김건희씨의 코바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Δ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의혹 Δ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Δ윤 총장 장모 최모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등으로 나뉜다.

이들 사건은 모두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뒤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다.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중앙지검장 시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에서 맡고 있는 코바나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수사 개시 직후 코바나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당시 중앙지검이 성급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압수수색 없이 코바나 전시회 주최사와 협찬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코바나 협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협찬을 했던 대기업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반부패수사2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을 넘겨받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건 역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윤우진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해 말 윤 전 서장의 과거 근무지와 국세청 본청 전산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이후 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서울경찰청이 다시 하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최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미 검찰의 결론이 내려진 사건도 있다.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관련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공소제기를 했다.

다만 검찰은 과거 소송에서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대택씨가 사기죄 등으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 등은 불기소처분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이 정씨가 제기한 최씨 관련 진정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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