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잠정 합의..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

윤홍집 2021. 6.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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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합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다.

1차 합의문에 담긴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등의 실행 방안이 2차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다.

택배사는 휠소터 설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택배노조는 1차 합의문에 따라 분류작업을 당장 그만두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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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일정에 맞춰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합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다.

16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에서 택배업계 노사는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사는 2차 합의기구 회의에서 2차 합의문 초안에 담길 문구를 두고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1차 합의문에 담긴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등의 실행 방안이 2차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다. 2차 합의기구는 정부, 여당 및 국내 4개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대리점연합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노조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문에 따라 CJ대한통운이 약 4100명, 한진과 롯데는 각각 약 10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때문에 택배사가 2차 합의에 따라 기존 보다 더 많은 인력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하면서 비용부담은 늘어난 상황이다.

그 동안 택배사와 택배노조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시기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택배사는 휠소터 설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택배노조는 1차 합의문에 따라 분류작업을 당장 그만두겠다는 입장이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경우 투자를 통해 일부 터미널에 휠소터 설치를 진행하는 단계라 비용 부담이 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경우 전국 터미널 170여개 대다수에 휠소터(자동분류기)가 설치됐다.

노사는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택배기사 임금보전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제한하면 업무감소로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두고 노조는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반면 택배사는 난색을 표해 최대쟁점으로 부각됐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택배노조 측도 하루 2, 3시간 걸리던 택배분류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늘어난 배송 시간에 따라 수입이 줄진 않을 거라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와 민간택배사간 의견은 좁혀졌지만 우정사업본부와는 합의문 문구를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어 막판 변수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요구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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