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억울한 행정구금 보상해야"..헌법소원 제기

송은경 2021. 6.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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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구금됐다가 풀려난 외국인들과 시민단체들이 16일 "위법한 행정구금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제도 없는 현행법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억울한 사람을 부당하게 잡아다가 가뒀다면 사과하고 배상·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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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갇힌 483일, 하지만 보상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행정구금 보상법제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6.1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풀려난 외국인들과 시민단체들이 16일 "위법한 행정구금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제도 없는 현행법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억울한 사람을 부당하게 잡아다가 가뒀다면 사과하고 배상·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구금은 기소나 재판 없이 국가가 행정적인 명령을 통해 개인을 구금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취급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람을 구금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청구인들은 외국인보호소에서 483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391일간 구금됐던 난민 신청 외국인 2명으로, 장기간 구금이 부당하다는 점은 행정소송에서 인정받았으나, 그에 대한 보상 청구는 기각됐다.

청구인들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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