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새만금公 전직원 재산 의무등록..신규 취득도 제한

정상균 2021. 6.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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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시행령 입법예고 10월 시행
등록대상 7만명 늘어난 30만명
LH 임직원 은퇴후 취업제한 확대
현행 7명→529명으로 대상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오는 10월부터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지방 도청에서 산업단지 지정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법에 규정된 재산등록 대상은 기존 23만명에서 최대 7만명이 추가돼 30만명 가량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16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후속 조치다. 오는 7월말까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다른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으로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관련 업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핵심이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확대된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 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대상이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공무원, 직원들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할 때는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자신의 부동산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등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는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은경 인사처 윤리정책과장은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는 것은 공직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재산심사때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신규취득, 취업제한도 강화

부동산 신규취득은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 때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한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해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지침서를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이번 재산등록은 기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사람이 의무 대상"이라고 했다.

이밖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은 확대된다. 정부 취업심사를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취업심사에서 1급 이상 직원도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심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임원에 한해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관련성을 적용,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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