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이러라고 의원 있는 것" 국회서 타투 퍼포먼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입력 2021. 6. 16. 17:17 수정 2021. 6.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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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류호정 의원이 국회 앞에서 타투 스티커를 붙인 채 등을 드러내는 파격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하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며 ‘파격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호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타투 유니온’ 지회장을 비롯해 타투인들과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기자회견문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장 현장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등에 타투 모양의 스티커를 붙인 채 등을 드러냈다.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타투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나선 것이다.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고 기자회견문을 시작한 류호정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문화적 편견에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이 류호정의 역할”이라며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고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은 타투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고 재차 강조한 류호정 의원은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또한 “타투업법은 ‘눈썹문신’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은 타투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호정 의원은 타투업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려 팬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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