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비트 1일 출금제한에 부글부글..투자자들 "집단소송 추진하겠다"

김형주 2021. 6.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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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금한도 2억원
100억 빼려면 50일 걸려
업비트 "투자자 보호 위한 것"

◆ 가상화폐 상장폐지 논란 ◆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들이 하루 출금 한도를 제한한 업비트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에 나선다. 출금제한으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고객의 자산을 거래소에 묶어 두게 됨으로써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에 100억여원의 자금을 넣은 A씨를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업비트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업비트의 출금 한도 폐지 ▲그동안 출금 제한으로 묶어둔 자산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쪼개기 출금 수수료' 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에서는 1회 50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2억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100억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하루 4번씩 50일에 걸쳐 출금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최소 법정이자율 5%를 적용했을 때 고객에게 월 4000만원 수준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쥐고 있으면서 이자수익과 수수료로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이자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출금 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다른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며 "업비트 역시 보안 등급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 관계자는 "인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계정과 은행계좌 연동의 해제와 연결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당사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금 횟수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비트에서 일일 출금 최고액 2억원을 인출할 경우 5000만원씩 4번, 총 4000원의 출금 수수료가 발생한다. 업비트 회원 A씨는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받는데, 출금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거래소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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