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연예인 시켜줄게" 수천만원 챙겨..1심 집유

박재현 2021. 6. 16.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12월께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려면 수강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6천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12월께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려면 수강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6천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아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거나 아들이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1천만원 가량을 협찬하는 등 실제 지원을 했으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2명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는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 자녀를 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rauma@yna.co.kr

☞ 세계 최초 열쌍둥이 미스터리…아빠도 "아직 아기들 못 봤다"
☞ 박항서 빠진 베트남 축구, 졌지만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 하얀 그물 안에 우글우글...마을 덮친 수천마리 거미떼
☞ "수리하러 왔습니다" 고객 안 볼 때 랜섬웨어 심어
☞ 폐쇄된 수원역 집창촌 여성 업주, 한강서 숨진 채 발견
☞ 배우 백성현, 지난해 10월 결혼 6개월만에 득녀…"아빠 됐다"
☞ 안락사 요청하며 곡기 끊었던 佛불치병 환자 스위스서 영면
☞ 9m 넘는 상어가 7m 배에 바짝…"순둥이 상어였네 휴~"
☞ 대대장이 병사 아버지 부대로 불러 "제보 말라" 협박
☞ '누가 나무에 구멍을 뚫었을까?'…목격자 없는 전주 수목 훼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