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숨어 불법 촬영하던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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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이달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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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이달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촬영음을 들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 있다가 B씨가 옆 칸에 들어오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가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인 상태로 조만간 A군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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