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대장이 병사 아버지 불러 협박"..軍 성범죄·부실급식에 갑질 논란까지

YTN 2021. 6.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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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중계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의 기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부실 급식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육군부대에서 대대장의 갑질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사병의 아버지를 부대로 직접 불러서 협박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태훈 소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사건의 개요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례를 안 한 것이 대대장으로서 기분이 나빠서 다른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처벌을 억지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를 불러서 협박했다. 일단 주장하는 골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임태훈]

네, 맞습니다. 병사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징계 대상자인 병사만 혼자 걸어가는데 대대장에게 경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그중에서 최고 상급자가, 선임이 인사를 하는 거죠, 대표로. 그런 경우는 그냥 그렇게 경례를 받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병사에게 경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병사에 대한 비위행위를 간부 보고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중대장에게 징계를 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진술을 다 받은 다음에 이 진술대로 다 시인하지 않으면 대상관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철 지난 과오들, 1월달에 있었던 생활관에서 당직 안 서도 30분간 잔 것부터 끄집어내서 심지어는 소대장하고 면담한 것을 간부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한 걸 가지고 지시불이행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억지로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내린 것이죠.

[앵커]

지금 군인권센터로 이게 탄원이 들어온 겁니까?

[임태훈]

제보가 들어왔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이 문제는 이 병사가 군기교육대를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죄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징계나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건 우리 형법에서 무고죄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휘권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병사 한 명을 괴롭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갑질을 넘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소대장 같으면 부대원들을 다 면담을 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일일이 다독이면서 물어보고 다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소대장에 대한 협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식의 징계가 부당하다 그래서 항고를 하려고 했더니 부대 측에서는 이걸 못 하게 막고 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임태훈]

금요일날 이 병사가 항고권을 행사하려고 갔더니 담당 간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고권 행사는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받아서 그것을 항고장을 상급부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게 있고요. 주말이 지나서 가져가니까 글자 수가 너무 많다고 글자 수를 200~300자로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에 보면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본인의 방어권적인 기본권은 글자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방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해당 부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장이 와서 좀 따질 게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갔다고 지금 제보가 된 것 같은데.

[임태훈]

엽기적인데요. 사실은 아버님을 불러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민간인을 부대에 불러들여서 대상관모욕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겁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SNS에 올리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것을 계속 종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우시면서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시니까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각서라도 써드려야 되냐라고 하니까 각서라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려고 하니까 또 쓰지 말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본인이 얼버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병사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님을 불러서 대대장이 훈계하고 뭐라고 하고 겁박하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협박죄 여부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군인권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설명하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대, 21사단인가요? 그쪽의 입장은 뭐라고 합니까?

[임태훈]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현재 사단 감찰부와 군단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변호사 법률 지원을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항고위원회에 들어가서 혐의에 대한 부분을 다툴 것도 있지만 위법한 대대장에 대한 법률적인 고소나 고발 또는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잘못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육군 얘기고 공군으로 넘어가봐야겠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오늘 공군본부 법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또 부실하게 변론을 했다는 국선변호인은 피의자 신분이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죠?

[임태훈]

저희가 사건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군 검찰단이 지금 압수수색을 되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는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압수수색을. 예를 들면 군사법정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법무지휘 라인에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다 검토해야 되고 강제수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공군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인권 나래센터만 국선변호사가 있는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오늘 마지못해서 공군 법무실장의 집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군 법무실장이 공군의 법무 병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원스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수사를 어떻게 지휘하고 장관의 엄정 수사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부분을 확인하려면 핸드폰이나 통화, 통신기록 내용 그리고 유무선 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게 다 필요한데요. 사무실만 압수수색했다면 저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까지 드러난 거나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군의 인권의식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역시 매뉴얼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쇄신돼야겠습니다.

[임태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성범죄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등 군사범죄는 이제는 민간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을 군사법체계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확실한 문민통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임태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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